국토부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건설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토해양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도로, 철도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설물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해체단계 등 전 생애에 걸쳐 발생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철도 등 시설물 시공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자재 생산과 시공, 해체 등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총량을 계산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제시됨에 따라 발주기관과 건설업체 등이 공법 선택 시 보다 쉽게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만, 수자원 시설들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단계별로 온실가스 산정방안 제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시설물의 생애단계를 설계, 시공(자재생산 포함), 운영, 해체 및 재활용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온실가스 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생산하고, 장비를 활용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운용단계에서는 시설물 운용 시 사용되는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밖에 해체 및 재활용 단계에서는 해체공사 및 폐기물 운반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배포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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