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협회,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철회 촉구
내년부터 하수오니 등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것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양폐기물 처리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폐기물 해양배출 전면 금지를 추진해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를 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협회는 “정부가 폐기물의 육상처리 시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후폭풍도 경고했다. 또 협회는 “해양배출이 토양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12년부터 주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기로 관련 업체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는 국제 협약 차원에서도 지켜야만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 2013년부터는 음식물폐수, 2014년부터 모든 종류의 폐기물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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