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량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감량계획 및 실적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이 동일할 경우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소량의 경우 임목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상범위는 5톤으로 한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도 최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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