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화학물질
얼마 전 인터넷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나돌고 있다는 뉴스보도가 나와 당국과 온 국민들을 긴장케 했다.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적 행사가 예정돼 있는 터라 화학테러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이에 환경부는 즉각적으로 사제폭탄 제조가 가능한 과산화수소, 질산암모늄 등 13종의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클 것으로 염려되는 물질을 말하며, 이 물질로 지정되면 별도의 대비·대응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들 물질이 얼마나 위험하길래 환경부가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일까? 환경부의 도움을 얻어 대표적인 폭탄 제조 가능 물질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에 대해 알아봤다.
Q. 과산화수소는 어떤 물질?
색깔이 없고 쓴맛을 가진 액체로, 유기물질과 접촉 시 스스로 열을 내며 연소하는 강력한 산화제다.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농도 3~9%)는 주로 가정 의약품이나 의류 및 모발 탈색제 등으로 사용되며, 높은 농도는 사업장에서 직물과 종이의 표백제, 로켓의 연료 등으로 쓰인다.
Q. 어디서, 어떻게 배출되나?
산업현장의 경우 주로 섬유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에서 많이 배출되며, 가정에서는 의약품, 의류 및 모발 탈색제 등을 사용할 때 배출된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과산화수소는 호흡기나 피부 접촉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다.
농도 3% 가량의 가정용 과산화수소 증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에 가벼운 자극 정도가 느껴지나,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위궤양이나 각막 천공, 머리카락 탈색, 피부 화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0% 이상의 농도에서는 구토, 위의 팽창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Q. 노출되면 대처는 어떻게?
과산화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삼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구토 유도 등 응급조치를 취한 다음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에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고, 만약 숨쉬기 어려울 경우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즉각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눈, 피부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오염된 의복이나 신발을 벗기고 해당부위를 흐르는 물에 15분 이상 씻어낸 후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Q. 과산화수소,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유엔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과산화수소를 ‘발암성 등급 3군(Group 3)’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해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는 유독물로 지정해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취급시설 검사 등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열에 노출되면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고려하여 위험물로 지정, 특별 관리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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