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약청,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 김영석
  • 승인 2011.08.17
  • 호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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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제품의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의 경우 위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영유아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영유아 특성을 반영한 기준·규격 마련 △불법 유통근절 등 제조·유통관리 강화 △연령금기 의약품정보 제공 등 안정성 정보체계 구축 및 홍보강화 △영유아 제품산업 육성 지원 등 크게 4개의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아이들의 감기약 등에 주로 쓰이는 타르색소는 당장 다음달부터 0.1% 이하로 사용을 제한하고, 엑스레이 등 방사선 촬영도 촬영부위별, 연령별에 따른 방사선 환자선량 권고량 설정 및 적정 기준이 마련된다. 또 특정 연령대에 투여하면 안 되는 의약품을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해 의약품유통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품 속 곰팡이 독소와 유제품의 납 함유량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설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영유아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영유아 제품 관리체계를 보다 철저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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