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산재 인정, 삼성반도체에 영향 주나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법원의 첫 산재인정 판결로 인해 논란이 가열됐던 삼성반도체 문제는 지난 7월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회사인 ‘인바이론’사가 삼성반도체의 작업환경과 백혈병은 연관성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소 진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난 17일 고용노동부가 삼성반도체에 보건관리와 관련해 개선을 직접적으로 권고하고, 여기에 기아자동차의 한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산재인정 판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삼성백혈병 문제는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14일 삼성전자가 밝힌 자체 보건관리개선계획에 대해 세부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역학조사 결과와는 관련 없는 권고 차원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히고 있지만, 산업 및 노동계는 사실상 삼성반도체의 보건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용부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400여종에 달하는 사용물질 및 신규도입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2차 생성물질 등에 대해 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평가결과 독성이 강한 물질에 대해서는 낮은 물질로 대체하고,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정확한 건강정보를 기초로 유해성을 구분하여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아울러 실시간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상적 상황 발생에 대비한 조치계획과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는 전담 산업의학전문의와 심리전문가를 1명이상 확보토록하고, 보건관리총괄책임자가 사업장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퇴직 후 암 발병자에 대한 세부지원방안을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삼성전자 측에 강력 주문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백혈병 역학조사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삼성반도체의 근로자 보건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요구한 것”이라며 “산업보건전문가와 모니터링팀을 구성하여 당해 세부추진계획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도장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지난 3월 숨진 조모씨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장부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가지고 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는 점을 볼 때 삼성반도체의 경우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이 상징적인 면에서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인정에 대한 각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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