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자동차 안전관리제도연구와 자동차 안전기술개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동차기술·안전협회’가 설립될 전망이다. 또 각기 다른 주기로 시행되던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정기검사가 통합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작·검사·정비 등 자동차안전부분에 대한 법률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했다”고 법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동차 안전관리제도 등에 대한 연구·개발, 자동차 안전에 대한 홍보, 자동차 안전기술의 발전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자동차기술·안전협회’의 설립이 추진된다.
또 CNG 버스 내압용기 장착검사의 실행 주체가 제작사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CNG 용기 관련 결함이 발견되면 제작사에 리콜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출장을 가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결함발생시 제작사와 검사자간 책임주체 논란이 우려됐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 사고발생시 승용차와 달리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그동안 불법 구조변경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우려를 감안, 불법 구조변경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를 양도·양수할 경우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권리(인증)·의무(리콜)를 승계하는 것과 자동차 또는 부품 판매 시 한글판 취급설명서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각기 다른 주기로 시행되던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정기검사도 통합시행된다. 점검·정비기준 이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점검·정비를 받은 것으로 갈음되는 것.
이밖에 제정안은 교통안전공단이 검사한 항목에서 불합격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정비를 교통안전공단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에서 불합격시 정비사업자에게 정비를 받은 다음 재입고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자동차 검사 후 불합격된 사항을 검사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게돼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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