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사다리차 통합안전검사 허용
이삿짐사다리차 통합안전검사 허용
  • 고봉석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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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삿짐사다리차의 차량과 리프트의 통합안전검사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19일 열린 제2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보고했다. 현재에는 이삿짐 운반에 쓰이는 사다리차는 차량부분에 대한 안전검사(연1∼2회)와 별도로 리프트에 대해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리프트 안전검사가 가능한 검사장이 많지 않아 시간이나 비용부담이 컸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에 리프트 검사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량과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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