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결함 발견 시 제작결함시정 명령 내려
앞으로 건설기계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제작결함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동안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결함사실을 공개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건설기계 제작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계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또는 단체가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조사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사업자인 대여업자, 정비업자, 매매업자, 폐기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1년이 지나야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