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과관계입증책임, 사업주에게 부담될 듯
산재 인과관계입증책임, 사업주에게 부담될 듯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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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의원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정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데 재해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그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산재를 입었음에도 재해와 업무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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