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관련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를 설치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할 때 시공 내용은 물론 가스누출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스설비 중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압력용기, 충전설비, 기화장치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공사만 변경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11월 25일 시행됨에 따른 보완조치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공급자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규정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식품접객업소’ 등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특정사용시설은 정기검사를 면제시켰다.
또 개정안은 가스시설 시공자 중 액화석유가스 온수보일러나 온수기 시공자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가스용품 수입자는 연구개발용 등으로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스사고예방을 위해 공급자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했다. 기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자는 가스보일러설치 후 시공 내용만 확인하면 됐었으나, 앞으로는 시공내용 외에 가스누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하나의 사업소내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저장소 시설의 저장능력을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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