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리해고 위한 정년단축은 무효
근로자 정리해고 위한 정년단축은 무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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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협약을 통해 정년단축에 합의했어도 사실상 일정한 연령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일괄적인 정년 단축에 따라 퇴직한 김모(5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구제를 받았지만, 병원 측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다. 이후 중노위가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취소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이 정년의 형식을 빌려 편법으로 정리해고 목적을 달성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특별협약에 의한 정년단축이 병원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대책으로 이뤄졌다고 하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일시에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년단축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 일반적 기준이 아니고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과 이에 근거해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김씨 등에 대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정년제도 자체가 연령차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고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정년 단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기준을 연령으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연령차별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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