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직장폐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Answer.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의 개근 여부 또는 그 출근율」을 기준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여졌지만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날(예컨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참조] 연차 유급 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 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2)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 예비군 훈련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
(2) 특별한 사유로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율에 따라 비례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 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기간, 산전후 휴가, 예비군 훈련기간, 민방위 훈련 또는 동원 기간,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등
따라서, 귀 질의의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도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한, 연·월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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