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법적기준 미달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법적기준 미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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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28%에 불과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해 확보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못 미치게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의 3년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국회 문학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전국의 재난안전기금 적립액은 총 2조 8,582억원으로 확보기준액인 3조 3,484억원의 85% 수준에 머물렀다.

16개 시·도 가운데 부산(102%), 강원(100%), 전북(100%), 전남(100%) 등 4개 광역 지자체만이 100% 이상의 자금 확보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모두 확보기준액을 채우지 못했다(괄호안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특히 대구(41%), 울산(38%), 인천(32%), 광주(28%) 등은 50% 이하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을 보였다.

그 외 지역의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서울 99%, 제주 96%, 경남 96%, 충남 89%, 경북 87%, 충북 78%, 대전 76%, 경기 69% 등이다.

한편 이번 자료 분석 결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각 기초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금액도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5개 시·군·구의 재난관리기금 평균 사용가능금액은 20억원 안팎이고, 이 중 106개 시·군·구는 사용가능한 재난안전기금이 10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난 서울 서초구의 사용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11억 5천만원, 강원도 춘천시는 39억 5천만원, 경기도 동두천시는 10억 8천만원에 불과했다. 즉,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효율적인 재난복구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문학진 의원은 “재난관리 예산은 미래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각 지자체가 기금 적립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수해와 태풍처럼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자연재해에 충실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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