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도 소방관서에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변경·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과 같이 중복되는 경우 국민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중복된 처벌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과징금 처분의 요건을 삭제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의 변경이 필요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그 건축물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돼도 소방관서에서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이 제대로 변경·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과 같이 중복되는 경우 국민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중복된 처벌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과징금 처분의 요건을 삭제해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순수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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