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등을 골자로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 등 5가지로 되어 있는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에 총탄화수소(25ppm 이하)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500㎍/㎥ 이하)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호흡보호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대장관리 시스템을 전산관리 체계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현장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호흡보호 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청은 일선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호흡용 공기의 품질기준 강화’등을 골자로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수분, 오일미스트 등 5가지로 되어 있는 호흡용 공기의 품질 기준에 총탄화수소(25ppm 이하)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500㎍/㎥ 이하)에 대한 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호흡보호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대장관리 시스템을 전산관리 체계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 김영중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현장에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호흡보호 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물품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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