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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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45% 이상 변형자, 장애인 등록 가능해져
산업재해 등으로 얼굴에 과도한 변형이 생긴 경우 앞으로 장애인 등급을 받기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부터 안면장애등급 판정기준에 4급3호, 5급1호, 5급2호 등 장애등급을 추가,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등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이 변형된 경우(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었다.

이번 판정기준확대로 앞으로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하는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안면장애인은 피부이식과 같은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다, 취업 시 불이익 등 어려움이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에도 그간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이번 등급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23일 복지부는 개별 의료장비에 식별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장비는 요양기관별 보유대수만 파악 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등을 알 수가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장비에 대한 식별코드의 부착이 가능해져 향후 의료장비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장비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9월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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