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앞으로 소량 주문 생산을 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이 부여될 전망이다. 또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도 설립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인증신고센타’를 설치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부실인증신고센터는 부실인증 신고의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센터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개정안은 공장심사가 곤란하거나 연간 1~2회 소량 생산을 할 경우에는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인증품목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년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수출 확대와 안전성 평가비용 절감을 위해 자율안전확인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험․검사기관 간의 상호인정 근거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변경요인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높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기술표준원은 근번 개정안에 대해 20일간의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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