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무거운 그릇 바구니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소송을 낸 박 모(62)씨에 대해 최근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허리 손상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일을 하면서 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가 10~50㎏의 무거운 식자재와 식기 등을 나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는 노동에 19년 동안 종사했다”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 허리병을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울산에 소재한 H자동차 공장 구내식당에서 1987년부터 19년간 조리원 생활을 하다 2006년 ‘요추부 염좌, 요추간 3·4·5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양신청서를 냈으나 공단은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유가 아니라 퇴행성 질환일 뿐”이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장기간, 고강도의 노동으로 병이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무거운 그릇 바구니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쳤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인정소송을 낸 박 모(62)씨에 대해 최근 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허리 손상은 사고 이전부터 존재한 퇴행성 질환”이라며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오랜 기간 강도 높은 일을 하면서 병이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씨가 10~50㎏의 무거운 식자재와 식기 등을 나르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는 노동에 19년 동안 종사했다”라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동안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것이 허리병을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울산에 소재한 H자동차 공장 구내식당에서 1987년부터 19년간 조리원 생활을 하다 2006년 ‘요추부 염좌, 요추간 3·4·5번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요양신청서를 냈으나 공단은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유가 아니라 퇴행성 질환일 뿐”이라며 불승인 처분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장기간, 고강도의 노동으로 병이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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