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안 돼
내년부터 하수오니, 가축분뇨 등 해양배출 안 돼
  • 박승배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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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폐수는 2013년부터 금지
내년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바다에 투기되는 육상폐기물의 감축방안을 담고 있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유일하게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국가”라면서 “투기국이라는 오명도 벗고, 막대한 육상폐기물의 배출로 인해 심각해진 해양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되고, 내후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이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해양배출업 등록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해양배출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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