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G버스·택시, 재검사비용 국가가 지원
CNG버스·택시, 재검사비용 국가가 지원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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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의 재검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브레이크호스와 좌석안전띠 등 5개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3년마다 시행되는 CNG 차량의 재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구축 비용의 일부를 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험·연구개발용 등 실제 운행에 사용되지 않는 가스용기는 안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고, 가스용기의 균열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가스 용기를 리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 등 안전과 직결된 5개 부품에는 자기인증제를 도입해 부품 업체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부품에 대한 안전성은 자동차제작사가 자동차 전체를 자기인증하거나 대기업의 순정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밖에 개정안은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국가에 등록해 관리토록 했다.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이 미미하여 관리의 실익이 적은 최고속도 25km/h 미만인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경미한 자동차 결함의 경우 시정조치를 면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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