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 소재한 백화점, 영화관 등의 비상구가 폐쇄된 것을 발견해 신고하면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서울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이 훼손되거나 폐쇄된 행위를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1인당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며 가명, 익명신고, 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를 할 때는 소방재난본부 및 각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란을 이용하거나 소방서 민원실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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