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도로안전시설 설치 기준 부실”
감사원 “도로안전시설 설치 기준 부실”
  • 고봉석
  • 승인 2011.08.24
  • 호수 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도로공사 등에 안전성 제고조치 요구
교통사고 발생 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상당수가 부적절한 충돌시험을 통과하고도 국내 주요도로에 설치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19일 도로안전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교통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규격기준(두께, 크기 등)으로 설치하던 가드레일에 대해 실물충돌시험을 통과한 제품(성능기준)만을 설치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실물충돌시험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을 감사한 결과, 이들 기관은 충돌시험을 지지력이 높은 평지나 직선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도로 특성상 대부분의 가드레일이 곡선도로에 설치되는 상황에 비춰보면 충돌시험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곡선지점에 설치된 가드레일의 지지력은 당초 평지에서 측정한 시험값의 69% 수준에 불과해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충돌시험을 통과한 가드레일이 신설 도로에만 설치됐고, 기존 도로 가드레일에 대해서는 보완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5개 기관이 관리하는 가드레일 89%가 충돌실험을 거치지 않은 성능 미검증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도의 경우 222km 구간에는 아예 가드레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여기에 추락하는 높이가 높다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락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만 안전도가 한등급 이상 높은 가드레일을 설치하도록 한 점도 문제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실제 설치지형에 맞도록 실물충돌시험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존 가드레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 요구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