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항만구역에도 위험물로 규정된 가스류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류 저장 컨테이너를 항만구역내 임시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위험물 2급으로 규정한 가스류 저장화물은 항만구역 안에 장치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항에서만 연간 6m짜리 컨테이너 10만개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가스류 등 위험화물의 환적요율은 일반화물보다 60~100% 할증돼 항만수익도 연간 100억원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안전분야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일고 있다. 위험 가스가 만에 하나 관리 소홀로 누출되거나 폭발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체나 항만관리주체인 항만공사 등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압가스류 저장 컨테이너를 항만구역내 임시보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위험물 2급으로 규정한 가스류 저장화물은 항만구역 안에 장치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항에서만 연간 6m짜리 컨테이너 10만개를 추가로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가스류 등 위험화물의 환적요율은 일반화물보다 60~100% 할증돼 항만수익도 연간 100억원 이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안전분야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일고 있다. 위험 가스가 만에 하나 관리 소홀로 누출되거나 폭발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업체나 항만관리주체인 항만공사 등이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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