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소도급계약 맺은 사업주, 휴게실 조성 협조해야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망자 가중치 10배→5배
무과실 재해라도 사고성 사망재해에는 가중치 부여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모든 업종의 사업주는 휴게실,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한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법적인 영업비밀이 아닌 이상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 건설기초안전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과 방법, 교육기관 등록요건 등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홍대 청소근로자 처우 문제, 삼성전자 작업장 내 발암물질 사용 여부, 크레인 붕괴사고 등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 논란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 문제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 등이 면제된다. 이밖에 건설기초안전교육과 관련해 교육시간과 방법, 교육기관 등록요건 등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홍대 청소근로자 처우 문제, 삼성전자 작업장 내 발암물질 사용 여부, 크레인 붕괴사고 등 최근 산업안전보건분야 논란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들 문제로 촉발된 산업안전보건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부가 적극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도급인의 협조대상 위생시설 규정
개정안은 그간 명확치 않았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 기준을 휴게시설, 세면ㆍ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모든 업종의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위해 상기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하는 자(해당 사업주)가 갖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협조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호조치 대상의 합리적 조정
개정안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제도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레스 등 17종을 방호조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개정안은 특정위험부분에 대한 방호조치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심기 등 6종의 위험기계ㆍ기구 등을 방호조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기계ㆍ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명시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에 의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등이 변경됨에 따라 각 기계ㆍ기구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에 따르면 예초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에는 안전기가 각각의 방호장치로 규정됐다. 또 원심기에는 회전체 접촉 방지장치, 방폭용 전기기계ㆍ기구에는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ㆍ기구, 공기압축기에는 압력방출장치, 교류 아크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금속절단기에는 날접촉 예방장치가 각각 방호장치로 명시됐다.
이밖에 지게차에는 헤드 가드와 백레스트가, 포장기계에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방호장치로 규정됐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의 면제 대상 확대
개정안은 제품, 시설물, 기계·기구 등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 또는 자체 점검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을 면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타법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 산안법에 의한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면제하여 이중검사에 따른 사업주의 불편 또는 부담을 해소시키고자 했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변경
개정안은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안전인증 적용대상에, 산업용 로봇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반면 개정안은 방호조치 대상에 포함된 원심기ㆍ공기압축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참고로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에 안전인증 적용 대상에 추가된 기계톱(이동식)은 위험도가 매우 높고 재해가 많이 발생해 주요 선진국에서도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타워크레인 검사면제 주기 개선
개정안은 매 6개월마다 타워크레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다만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상의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주기의 산안법상의 안전검사는 면제키로했다.
현재는 건기법에 따른 검사(2년에 1회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어 타워크레인 검사는 사실상 건기법에 따라 2년에 1회만 실시가 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안전검사 면제 주기 개선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효성이 확보돼 향후 타워크레인 마스트, 볼트 등의 자체 성능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 확대
개정안은 위험도가 높은 자동차제조업, 철강업 등 8개 업종을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또 개정안은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 사업규모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을 ‘전기계약용량’으로 변경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까지로 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 정비
개정안은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10배에서 5배로 완화했다. 다만 사고성 사망재해는 모두 가중치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 판결 등에 따른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도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현재는 환산재해율 산정 시 사망재해에 대해서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한 무과실 재해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제외됐다. 때문에 건설사들이 사고 발생 후에 추가적인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기 보다는 가중치 부여 회피를 위해 무죄 판결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폐해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가 낮아진 만큼 앞으로는 기업체의 무혐의 유도 등의 폐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대행기관 등의 사무실 면적기준 삭제
개정안은 안전ㆍ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대상요건 중 사무실 면적기준(최소면적 50㎡ 이상)을 삭제했다. 사무실 면적기준은 실효성도 없으면서 영업자의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는 지적이 그간 잇따랐다.
건설업 교육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개정안은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에 대해 일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 기초교육기관,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 등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한 요건 미충족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기초교육을 거부 등을 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에서 최대 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 확대
개정안은 안전ㆍ보건교육 위탁 전문기관에 서비스업의 직능단체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서비스업의 경우 현행 관련 직능단체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 직무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직능단체 등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 해당 분야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정비
개정안은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내용 및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에 따르면 정기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종전 ‘1회당’에서 ‘매분기/1명당’으로 변경됐다. 또 개정안은 부과대상 업체의 규모나 매출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과일수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했다.
MSDS 작성ㆍ제공의무 강화
개정안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사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근로자 건강보호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때에는 법적 영업비밀이 아닌 이상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또 개정안은 화학물질 양도ㆍ제공자에게 MSDS 작성ㆍ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화학물질 사용 사업주에게는 MSDS 비치 및 근로자 교육 의무 등을 부과했다.
참고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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