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에 정부의 지원은 필수”
“연구실 안전에 정부의 지원은 필수”
  • 이성대
  • 승인 2011.08.31
  • 호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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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에 연구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드디어 시행되면서, 연구실 안전전문가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실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연구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시간 조정(월 1시간→반기 6시간), 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 신설, 중대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의 보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실안전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연구실안전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정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개정안의 시행 초기에 확실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안법 개정안 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연구실 안전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산업현장의 일반사업장과 달리 연구실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 개정안의 효과도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실제 연구실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어떤 부분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최근 교과부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조사는 대학안전관계자 530명, 공공연구기관 194명, 기업부설연구소 50명 등 총 774명을 대상으로 했다.

먼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제도상 개선점’에 대해 물은 결과, 대학교 연구실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안전전담부서의 설치를 법률로 강제해야 한다(21%)’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예산지원(13%), 안전환경관리자 교육강화(12%)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산업법을 적용받고 있는 곳이 많아 대학들의 답변과는 다소 달랐다. 공공연구기관 관계자들의 경우 ‘타 법률과의 중복부분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15%)’, ‘안전관리의 예산지원(15%)’, ‘전담부서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15%)’을 고르게 꼽았다. 기업부설연구소 관계자들은 ‘안전관리 예산지원(30%)’, ‘타 법률과의 중복부분 예외인정(18%)’, ‘안전관리 시설지원(16%)’, ‘안전관리자 교육강화(14%)’ 등의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학교 관계자들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19.8%)’, ‘연구실안전관리 지원(17.5%)’, ‘실험실안전기준규격화(14.6%)’, ‘안전시설 장비 지원(12.9%)’, ‘교육지원(11.6%)’ 등을, 공공연구기관 관계자들은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20.5%)’, ‘연구실안전관리 지원(17.2%)’, ‘교육지원(13%)’, ‘안전시설 장비지원(12.6%)’, ‘실험실안전전문가양성(11.2%)’ 등을 꼽았다. 기업부설연구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예산지원 30.4%, 안전시설 장비지원 16.1%, 교육지원 17.9%, 전담인력확보지원 12.5% 등으로 답변이 나왔다.

종합해보면 연구실 안전담당자들은 연구실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특히 연구실 안전전담자를 확보하는데 부담이 큰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연안법 개정 외에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들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해나가겠다”라며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연안법 개정안의 효율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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