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31
  • 호수 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 김상일
Question. 당사는 노사서면 합의에 의거, 1년간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1월 1일에 휴가로 부여하고 1년간 사용하게 하며, 미사용한 휴가를 그 다음연도 1월 급여지급시에 금전으로 보상해 주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합의가 가능한지요?

또한, 동 합의사항 중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유효한지요?

Answer. 근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가산임금에 따른 임금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늘리는 산업 현장의 경향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가산임금 대신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보상휴가의 조건 및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범위와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기간 등에 대해서도 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보상휴가 대상을 1년간 발생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간 범위로 정했고, 보상휴가 부여기간은 그 다음해 1월 1일로 부여해 1년간 사용하도록 노사 서면합의로 정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1년간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1년간 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 첫 번째 달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금전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005.2.14, 근로기준과-779 참조).

다만 보상휴가는 사용자가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가 ‘보상휴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합의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004.12.10, 근로기준과-6641 참조).

문의 : 02-525-3344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