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동주택 건설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를 할 때 지하층 침수 방지를 위한 단지설계 여부가 검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현행 방재기준을 넘는 폭우나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주택관리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변전시설과 급수전원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 폭우 시 침수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인허가에 앞선 건축심의 때 지하층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단지설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토록 했다. 또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변압시설 및 비상발전시설 등의 수전실 주출입구를 지상이나 지하 1층에 배치해 침수 피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해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차수막 설치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주택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현행 방재기준을 넘는 폭우나 기상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주택관리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변전시설과 급수전원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어 폭우 시 침수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여금 공동주택 인허가에 앞선 건축심의 때 지하층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단지설계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토록 했다. 또 수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변압시설 및 비상발전시설 등의 수전실 주출입구를 지상이나 지하 1층에 배치해 침수 피해에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해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차수막 설치 등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한편 이번 지침에는 주택관리 인력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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