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확보해야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확보해야
  • 권형규
  • 승인 2011.08.31
  • 호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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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들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이 있는 계단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수선 등의 허가를 내줄 때에는 반드시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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