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또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들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이 있는 계단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수선 등의 허가를 내줄 때에는 반드시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건축물’로 규정하고, 이들 건물에 피난안전구역이나 대피공간이 있는 계단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대수선 등의 허가를 내줄 때에는 반드시 내진성능이 확보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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