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위험기계기구·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위험기계기구·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실시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0.02.03
  • 호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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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만원 한도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와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12종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검사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안전검사 신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검사의 조기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위험기계검사협회 등 3개 안전검사 업무위탁기관과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사업 업무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지원되는 안전검사 대상 품목은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사출성형기,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등 12종이다.

대상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으로, 지난해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신청은 공단 및 3개 안전검사 업무위탁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위험기계검

사협회)에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터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신청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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