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재발·악화되면 재요양도 가능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요양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치료 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악화돼도 재요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요양 기간인 2년이 지난 뒤에도 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가 안됐을 경우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요양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실제 요양기간인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의 추정요양비가 일시에 지급되고 지원이 종료됐었다.
또 개정안은 다 나은 뒤에도 본래의 부상·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질병이 발생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요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의학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끝낼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요양 청구를 방지했다.
행안부 연금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보다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1월 5일 이전에 공무상 부상, 질병을 입었어도 요양기간 연장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정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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