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수가 업무 중 잦은 방사선 노출로 인해 암에 걸렸다며 산재인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K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조모(48)교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술에 참여하다 암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소장을 통해 “순환기내과에서 참여한 심혈관조영술과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방사선 노출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업무”라며 “시술에 참여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유명 의학서적에서도 림프종 감염 요인으로 감염, 화학물질의 노출 등과 함께 방사선 노출을 들고 있다”면서 “순환기내과 시술 중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암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조 교수는 1994년부터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암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조 교수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K대병원 순환기내과에 근무하는 조모(48)교수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술에 참여하다 암에 걸렸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소장을 통해 “순환기내과에서 참여한 심혈관조영술과 전기생리학적 검사는 방사선 노출 없이는 시행할 수 없는 업무”라며 “시술에 참여한 수년간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유명 의학서적에서도 림프종 감염 요인으로 감염, 화학물질의 노출 등과 함께 방사선 노출을 들고 있다”면서 “순환기내과 시술 중 방사선에 노출된 것과 암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조 교수는 1994년부터 K대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 비호지킨스 임파선 암으로 진단받고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암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에 조 교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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