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등 16개 단체, 국회·정부에 건의서 제출
화학물질 등록비용 2조~13조원, 中企 부담 더 커 환경부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에 대해 산업계가 속도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등 16개 단체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평법 관련 산업계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와 환경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화평법이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ㆍ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ㆍ등록하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만약 평가 결과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나면 관련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체물질 사용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의 제정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안이 국내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의 규제를 따라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산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계는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국제환경규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화평법을 일부 기업에 시범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산업계 부담할 비용 상당해”
이날 산업계는 화평법 제정에 따라 산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조사결과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화학물질을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간접비를 포함해 최소 2조 7,204억원에서 최대 13조 1,3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2015년 기준으로 GDP가 최소 0.01%에서 최대 0.09%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계는 이같은 부담이 중소기업의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추산결과 제조원가 대비 화평법 대응비용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최소 10배 이상, 당기순이익 대비 대응비용은 최소 16배 이상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를 생산·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대다수의 중소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
또 산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현재 입법 예고된 법률안의 화학물질 최소 등록기준이 0.5톤인데 우리도 EU, 일본, 중국, 대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 여타 국가들처럼 1톤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법률안에 명시된 보고주기도 1년에서 2∼3년으로 변경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국내화학산업 관련 기업의 98% 이상은 중소기업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이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야 하며 시행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