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업협,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해양배출업협, 폐기물 해양배출 중단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8.31
  • 호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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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금지법에 반발, 쓰레기대란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자 해양배출업협회 등 관련 업체들이 이달부터 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쓰레기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배출업협회는 29일부터 폐수의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23일자로 내년부터 가축분뇨와 하수오니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반발의 조치다.

전국 해양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쓰레기의 완전한 육상 처리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파악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에 이야기했지만 해당부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번 단체 행동을 설명했다.

또 협회는 “만약 폐수가 육상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국토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한 폐기물 배출업체 관계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해양 배출이 중단되면 내륙에서 매립ㆍ소각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관련 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해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전국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우리 역시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환경부 등과 방법 강구할 것”

이번 폐기물해양배출업체 및 단체 등의 반발과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해양폐기물 배출 금지가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안인데다 입법화가 이뤄진 만큼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업계가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해 과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마련해온 결과물”이라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어 축산폐수 등의 육상 처리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회가 페수의 해양배출을 즉각적으로 중단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쓰레기가 쌓이지는 않겠지만 장기화되면 영향이 있으므로 남은 기간 해양배출중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부 등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배출협회 및 업체들이 해양 배출을 거부할 경우 내륙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의 업무에도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수거한 폐기물을 모아두는 저장탱크의 용량에 한계가 있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례로 2009년에도 정부가 바다에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폐수의 배출기준을 강화하자 전국 110여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한동안 처리를 거부해 쓰레기대란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정부와 합의를 이룬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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