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시ㆍ도 가운데 처음으로 하수처리장을 거쳐 바다와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물을 민간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허인환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 조례안은 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시에 사용 신청을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처리수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ㆍ가로수 조경용수, 청소ㆍ살수차량 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참고로 현재 인천에서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과정을 거친 뒤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4천t 가량은 제강업체, 건설업체 등에 무상 공급돼 공업용 냉각수,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민주당 허인환 의원 등 시의원 18명이 발의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안은 공공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된 하수를 시가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 조례안은 처리수를 공급받으려는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시에 사용 신청을 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시설도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도록 정했다.
시의회는 처리수 사용료는 공업용 상수도요금의 40% 정도로 책정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 하천 유지용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원ㆍ가로수 조경용수, 청소ㆍ살수차량 용수,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된다.
참고로 현재 인천에서는 1일 평균 100만t의 생활하수가 공공 하ㆍ폐수처리장에서 정화처리과정을 거친 뒤 바다와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 가운데 3만4천t 가량은 제강업체, 건설업체 등에 무상 공급돼 공업용 냉각수, 세척수, 조경용수 등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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