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모기 기피제 중 상당수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기피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33개 품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모기 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 40개 품목과 바르는 제품 34개 품목이 있다.
식품의약안전청은 여름철 사용이 많은 모기 기피제에 대해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체에서 33개 품목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식약청은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조치를 취하고,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모기 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참고로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 40개 품목과 바르는 제품 34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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