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놀이공원과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의 3분의 2 가량이 안전상 문제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2곳의 유원시설 중에서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5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6개 업체는 안전상 문제로 현장시정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52곳의 물놀이 시설에서는 37곳이 안전관련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이킹의 상부 안전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선용차단함이 우천시에도 노출돼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및 교육 미실시 △구급약품 미비 △중요 지지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등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는 △워터슬라이드 균열과 표면의 페인트박리 △착지 수심 미표시 △경사면 미끄럼방지 미조치 △착지점 부근 안전망미설치 등의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은 “놀이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라며 “수영장 영업허가만 받아 놓고 물놀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회 심재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점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62곳의 유원시설 중에서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56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06개 업체는 안전상 문제로 현장시정과 개선명령을 받았다. 52곳의 물놀이 시설에서는 37곳이 안전관련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바이킹의 상부 안전핀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선용차단함이 우천시에도 노출돼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및 교육 미실시 △구급약품 미비 △중요 지지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등이다.
물놀이형 유원시설에서는 △워터슬라이드 균열과 표면의 페인트박리 △착지 수심 미표시 △경사면 미끄럼방지 미조치 △착지점 부근 안전망미설치 등의 안전문제가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은 “놀이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도 안전관리가 허술했다”라며 “수영장 영업허가만 받아 놓고 물놀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받지 않고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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