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안전관리 위해 범정부 협력체제 가동
석면 안전관리 위해 범정부 협력체제 가동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1.09.07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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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작업 등에 대한 합동 관리에 나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은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 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 등 2개 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의 현장관리와 석면비산방지 등을 감독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슬레이트 해체·철거 시 의무화하고 있는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면적 이상 건축물(50㎡, 주택 200㎡)의 해체·철거 시 일률적으로 석면의 함유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슬레이트는 제조 시 백석면을 15∼20% 넣어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별도의 석면조사가 불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시 신고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까지 철거·멸실신고는 국토부, 작업신고는 고용노동부, 수집·운반·매립신고는 환경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정비와 관련된 사업 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식품부의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사업, 국토해양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약 370여만원이 드는 처리 비용 중 220여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된다.

이번 협약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손 댈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며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태점검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과제는 관련법령 개정, 재원 확보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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