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안전인증 신고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기계·기구 등을 수입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사용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수입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위한 제출서류 중에서 근로자가 활용하는 사용방법 설명서는 한글로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은 인증대상 방호장치·보호구별로 형식구분 항목 및 동일형식 범위를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동일형식 범위를 신설하고, 형식구분 항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완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2009년부터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 형식별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방호장치·보호구에 대한 형식구분 기준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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