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설시간 지키지 않거나 재배합해 다른 현장에 타설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거나 타설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아 오던 레미콘 납품업체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거나 용량을 속인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로 모 레미콘업체 김모(48) 이사 등 3개사 관계자 1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레미콘 납품 업체는 같은 기간 부산과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수십여곳에 제조시간이 지났거나, 용량을 속인 레미콘을 221차례 공급해 1억4,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레미콘 1대(6루베)당 0.5루베씩 용량을 줄여 공급하는 수법을 썼다.
또 이들은 레미콘이 제조된 뒤 2시간 안에 타설해야 하는데도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재배합해 다른 공사 현장에 타설한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불량 레이콘을 사용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 건물구조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부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납품비리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산경찰청은 이들 업체를 포함, 레미콘 납품 업체에 가짜 납품송장을 요구한 뒤 이를 근거로 회사가 납품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 온 혐의(배임수재, 사기 등)로 모 건설사 관리과장 김모(49)씨 등 18개 건설사 현장 직원 50명을 입건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