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재해발생 사업장 강력 조치
천안고용노동지청이 산재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중한 처벌에 나설 것임을 공표했다. 천안지청은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사법 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처럼 천안지청이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관할구역의 상반기 산재발생현황이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이다. 지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는 사망재해자가 32명이 발생, 전년 동기(15명) 대비 113%나 증가했다.
사망재해는 건설업,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 특히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년 동기와 비교해 5명이 더 발생했다.
이런 점을 반영해 천안지청은 올 하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내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청은 점검 결과 안전시설이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오복수 천안지청장은 “상반기 사망재해 대부분이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발생한 인재였다”면사 “앞으로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한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안전조치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천안지청은 1년 동안 중대재해 3건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법처리(90여건) 및 과태료(원청 5천만원, 하청 1억원 상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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