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김상일
Question. 당사는 병원 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특근수당이라는 명목의 수당을 신설하여 정액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Answer. 근용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과정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의료 및 위생사업”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1주간의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시간에 비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특근수당을 신설하여 월별 고정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정급으로 지급되는 특근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의한 수당보다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특근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보다 하회된다면,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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