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등 내진설계 의무화
소방특별조사의 운영 방법과 기준을 비롯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명확히 정해졌다. 또 화재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주택이 한 건축물에 있는 경우 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소방방재청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검사 항목을 소방특별조사 항목으로 개선했다. 또 소방검사 항목에서 제외됐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소방특별조사선정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특별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위원회에는 소방기술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는 위원회를 열지 않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이나 관계인의 신변상 문제 등으로 인해 특별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특별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중앙부처나 시·군·구,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일반국민에게 관련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방시설 중 지진의 영향을 받는 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등 중요 설비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했고,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능력평가와 공시 등 업무는 소방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
한편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개선됐다. 그동안 한 건축물에 위락시설과 주택이 같이 있을 경우 주택에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제외됐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주택에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를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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