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교육 합리적으로 개선
소방안전 교육 합리적으로 개선
  • 김창덕
  • 승인 2011.09.07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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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관리하는 종업원, 업주와 동등한 지위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이 현행보다 개선된다. 또 업주가 장기부재 중인 영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종업원이 업주와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교육대상자에 따라 소방안전 신규교육 시기를 구분했다.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신규교육은 새로운 사업장이 설립된 경우와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된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수시교육 이수기간을 명문화하고, 신규교육 면제대상을 수시교육 이수자로까지 확대했다. 수시교육 이수자는 신규교육이 2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점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장 및 다중이용업주가 장기부재중인 영업장의 경우 실질적으로 영업을 주관하는 종업원에게 영업주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 이 경우 종업원은 해당 업소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게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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