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해 수리시설 설계기준 강화키로
집중호우 대비해 수리시설 설계기준 강화키로
  • 노동호
  • 승인 2011.09.07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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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이변에 따른 농경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수리시설의 설계ㆍ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와 시설물 안전을 위해 저수지, 배수장, 방조제(배수갑문) 등의 수리시설 설계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수리시설 설치ㆍ관리를 전담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연말까지 공동으로 관련 TF를 구성ㆍ운영하기로 했다.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전문위원의 자문을 통해 재해대비 설계기준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다.

개선안에는 저수지의 홍수배제 능력 확대, 배수설계기준 강화, 풍수해에 대비한 방조제의 안전성 강화 등이 중점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TF에서 실시하는 농업기반시설 실태조사와 설계기준개선 방안을 토대로 ‘농업기반시설 보수ㆍ보강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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