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개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개편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9.07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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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변경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로 노인층 환자가 많은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또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추가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지원 대상도 3만 명(2010년 기준)에서 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과 관련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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