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라도 직무와 연관이 있어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오부장판사 오경미)는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이었던 정 모씨(44)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8월 6일부터 2만119t급 화학약품 운반선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하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2009년 1월말 배에서 내렸다. 하지만 두드러기 증세가 계속됐고, 병원에서 만성 두드러기 등의 진단을 받자 정씨는 “화학약품 관리, 화물탱크 청소 등의 업무가 두드러기를 유발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화학물질 접촉이 원고의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해 질병이 나타났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승선 직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배에서 피부 자극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까이서 취급했다는 것 외에 두드러기를 일으킬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민사합의9부(오부장판사 오경미)는 화학약품 운반선 선원이었던 정 모씨(44)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씨는 2008년 8월 6일부터 2만119t급 화학약품 운반선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하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2009년 1월말 배에서 내렸다. 하지만 두드러기 증세가 계속됐고, 병원에서 만성 두드러기 등의 진단을 받자 정씨는 “화학약품 관리, 화물탱크 청소 등의 업무가 두드러기를 유발했다”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화학물질 접촉이 원고의 개인적 체질이나 유전적 특성과 결합해 질병이 나타났거나 증상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승선 직전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배에서 피부 자극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가까이서 취급했다는 것 외에 두드러기를 일으킬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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