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강화
추석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키 위해 환경부가 대대적인 감시에 나선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추석특별감시계획’을 최근 시·도 및 환경청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추석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환경감시팀에 종합상황실이, 시·도 및 환경청에 지역상황실이 설치·운영된다. 또 각 시·도 및 지역 환경청은 추석 연휴를 비롯해 연휴 전·후 기간(9.1~19) 동안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과 순찰에 나선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4대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폐수 다량배출업체 및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 주 대상”이라면서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지 확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휴를 틈타 위법행위를 일삼은 업체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활동 전개
환경부는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연휴 전, 연휴 중, 연휴 후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인 ‘연휴 전 점검’은 1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의 주 점검 대상은 공장밀집지역, 폐수다량 배출업체 등이다.
2단계인 ‘연휴 중 점검’은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된다. 이때의 주 감시 대상은 주요 공단 입주업체와 주변에 하천을 둔 업체 등이다.
3단계인 ‘연휴 후 점검’은 14일부터 19일까지 이뤄진다. 이 점검은 연휴기간 중 가동중단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때 환경부는 점검과 함께 기술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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