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김소남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소남 의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약화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로교통법 49조 10항에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운전자는 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 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ㆍ버스ㆍ4t 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소남 의원은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주의력이 약화돼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제지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도로교통법 49조 10항에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돼 있는 것을 ‘운전자는 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 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현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승합차ㆍ버스ㆍ4t 초과 트럭은 7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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