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광각후사경’ 부착 의무화
  • 이호성 기자
  • 승인 2011.09.07
  • 호수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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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8월 3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광각후사경을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이 규정은 태권도학원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명의 어린이가 통학차량 문에 태권도 도복띠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송석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은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고 광각후사경 설치 의무화의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어린이 교통안전이 강화돼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다소나마 안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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